Q. 건강보험 정책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건강보험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있습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공인 대표 각 8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결정합니다. 최근 건정심은 뇌·뇌혈관 MRI와 손·팔 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결해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Q.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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