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10월22일부터 3개월간 소방민원업무에 대한 방문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 ‘방문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 제도를 말하며,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으로 상담 가능한 민원분야는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무, 방염성능 업무로 홈페이지 접수는 홍천소방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종합민원안내 또는 팝업창을 클릭으로 접수 가능하며, 전화접수는 홍천소방서 민원실(033-439-2321)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소방민원 방문사전예약의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 추이에 따라 지속운영 및 사전예약방법 개편 등을 검토해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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