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01-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제정돼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 제정 및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5년부터 7년간에 걸쳐 제안되어 입법 예고를 거친 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통과하는데 3년이 걸렸지요.

공공기관만 적용대상 기관으로 준비했던 것이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집어넣는 바람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이어져 7개월 동안 재판 결과 일단 시행해 보고 개정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시행 성적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 동안 공보담당관과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이 법 제정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3천여 건의 홍보성 기고(칼럼) 게재와 100여 회의 방송출연에 적극 나설 정도로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강조했던 저로서는 흐지부지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당사자들 간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종사자들이 관련 출입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게 적지 않고 공공기관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행사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예산(업무추진비)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쪼개기(식사비 기준 초과 시 시차를 달리해 영수증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것) 미리 긁기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용카드로 식사를 할 때에는 1인당 3만 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합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농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볼까요.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의 범위를 올해 초 완화하면서 다소 매기가 느는 분위기입니다.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5만~10만 원 수준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와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농정당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맞이한 올해 설에 작년 추석보다 5만~10만 원 미만 가격의 농식품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협 하나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명절 선물 판매량은 작년 추석 89만 2980건에서 올해 설에는 102만 5997건, 5만~10만 원 가격대의 판매량은 작년 추석 9만 4711건에서 올해 설 11만 5128건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가성비(가격대비 제품 성능)가 높은 통조림류의 가공 품목을, 높을수록 가심비(가격대비 마음의 만족도)가 높은 축산식품 선물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로 본 명절선물에 대한 세부 트렌드를 보면 구매 시기는 명절 전 1~2주 사이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고, 올 추석은 예전 명절 때보다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절 선물 구매 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상승 염려 등으로 사전예약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분석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한우 홍삼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과일선물은 우리 과일과 함께 망고와 파인애플 등 아열대과일을 선호했고, 축산 선물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와 경제여건에 따라 젊은 층은 실속 있는 통조림류·캔을 선호했습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도 가심비 높은 축산과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언론의 추석 선물 스케치 중 굴비시장을 보면 올해 전남 영광 법성포 상인들은 법 개정 전보다 주문이 2∼3배 많았다고 합니다. 농·수·축산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됐는데 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완화로 한우, 청과, 홍삼 등 10만 원 이하 우리 농수산물 상품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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