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촌면민들은 10월5일 오전 10시 홍천군청 앞에서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19일 화촌면공설운동장에서 가진 집회에 이어 허가권을 가진 홍천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차원에서 집회와 홍천읍 시내 가두시위를 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화촌면 군업리 227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8월30일 강원도청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홍천군에도 소각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될 경우 예정지와 인접 거리의 농지피해는 물론 화촌면 전 지역에서 생산하는 오이, 호박, 옥수수 등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기도 힘들뿐더러 판매 유통도 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연으로 인해 폐 질환, 암 발병이 우려되고 의료폐기물로 인해 음용수의 치명적인 오염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소각장에서 타다 남은 사업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출산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기관지염, 암 등의 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며 허가신청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국 위원장은 “남면 월천리에 이어 화촌면 군업리에 두 번째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홍천군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군업리 설치를 실패하면 관내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홍천군 전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에 동참해 막아야 한다”며 군민 전체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붕대, 솜, 종이, 비닐 및 일회용품 등의 가연 물질로 우려가 있는 인체 적출물과 실험용 동물 등의 유기물은 소각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인허가 신청 사항에도 명기돼 있다”며, “소각물은 비닐 밀봉 후 전용 용기에 포장돼 밀폐된 전용 냉장 차량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수집 운반 과정에서 세균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와 중금속 등은 세정탑, 집진기 등 다섯 단계의 정화 시설을 거쳐 인체에 무해한 수증기에 가까운 상태로 배출된다”며, “서울 및 판교, 구리, 의정부 등 신도시, 수도권 대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다수의 소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혀 주민들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시위집회에 이어 앞으로도 소각장 건립이 철회될 때까지 홍천군청과 한국도로공사, 환경청 등 허가 관련 기관을 찾아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시위집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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