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9억 4천2백만 원(6만 3,73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면 올해까지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므로 10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033-430-4900) 자동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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