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강원도의회 의원은 9월5일 오전 10시 제2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산부터의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쌀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금액으로 현재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80kg당 188,000원으로 농업소득보전법에 고정돼 있으며, 목표가격 확정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게 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새로 정할 예정이다.

이날 신도현 의원은 현재 적용되는 목표가격 산정 공식이 쌀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반영함에 따라 물가상승률 미반영,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미고려, 도입 초기 논의 시 3년마다 조정하기로 했으나 현재 5년으로 증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역 여건 미참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쌀 목표가격은 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며, “농업소득 하락은 도·농간 현저한 소득격차를 불러와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촌 공동화로 이어졌으며, 현재 농촌지역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 또는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돼 농업·농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농촌의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농업소득보전법에 명시해야 할 2018년산부터의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만 원 이상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목표가격 산정 공식에 소득 보존을 위한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할 것과 현행 5년으로 설정된 쌀 목표가격 조정 간격을 매년 또는 3년 이내의 간격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3일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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