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사 미만의 응모자격으로 논란이 된 홍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 홍천군체육회 제7차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 임명이 부결됐다. 홍천군체육회는 9월3일 오후 5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사무국장 임명 동의의 건 외 1건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의안 상정 문제부터 논란이 불거지며 장시간 회의가 진행됐다. 홍병식 부회장은 “공고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의미 있는 안건으로서 상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임찬기 이사 역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과 함께 경과보고를 우선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체육회 사무국은 안건 상정에 앞서 홍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추진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체육회는 “학력 표기 및 응모자격 중 하나 이상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한 실무진의 착오로 자격 논란이 일어났으나 모집공고문이 홍천군체육회 사무국 처리규정을 초월해 효력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공고문상 응시자격 내용만으로도 각호는 개별사항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사 미만의 접수자가 있었으므로 위법 소지는 없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명백한 하자나 위법 결정사항이 없는 외부 논란만으로 행정행위를 중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계획과 취지대로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하 이사는 “‘외부 논란만으로 행정행위를 중단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이사회에 체육회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를 통해 모집한 경우 체육회 사무국 처리규정보다 공고문이 우선”이라며 체육회의 해명을 지적했다.

심광보 이사도 이에 동의하며 “도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알지 못하는 고문 변호사에게 얻은 법률 자문으로 논란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밖에도 사무국장 재공모 및 재심의 진행, 공무원 중 사무국장 선정 등의 의견이 개진됐으나 홍천군체육회장이자 이사회 의장인 허필홍 군수는 “재공모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행정처리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파견직으로 사무국장을 선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랜 논란 끝에 이사회는 이번 의안을 상정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나 평가위원회 자격 및 과정 등에 재논란이 생기면서 사안이 쉽게 결정되지 않아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참석 이사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16명, 무효 1명으로 과반수가 반대해 사무국장 임명 동의의 건은 최종 부결됐다.

홍천군은 도민체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체육회 사무국장을 재선정할 계획이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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