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지난 8월31일 2시30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홍천 출신인 김덕만 원장은 공직과 민간의 갑질 사례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최근 적발된 부하 공무원의 사적업무 동원 등 20여 가지 갑질행위들을 열거하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구체적 사례로 국방부와 경찰청의 한 상사는 군 복무 사병을 불러다 텃밭나물을 채취하라고 시키고 대학원 숙제를 대신하도록 명령한 내용과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고위공무원이 직원을 불러 근무시간 외에 관사를 수리토록 하고 출장 온 관광단을 안내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앙부처의 한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관계에 있는 민간조합 임원에게 사적으로 압력을 넣어 연찬회 및 골프비용을 대납도록 한 내용 등 이같이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2년여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큰 민간청탁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 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공무원이 후배 공무원을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라며,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 연고주의 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강 말미에 김 원장은 “공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사회지도층의 신뢰가 회복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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