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과태료란?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했을 때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은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미납한다면 즉결심판을 통해 형벌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개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떤 때에 부과하는 것일까? 무인단속기 등에 의해 교통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더해지고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월급, 예금 등 재산 압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운전을 하다가 법규위반을 했을 때 사전통지 고지서가 집으로 송부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때 사전통지 고지서에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인단속기 등에 교통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통지 고지서가 송부된다. 앞서 말했듯이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보다 만약 실제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없다.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교통위반을 하여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교통위반 한 운전자가 명확한 경우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사전통지서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 통고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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