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22일 오후 2시 군청 행정상활실에서 2018년도 제3회 홍천군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재무과는 두촌면과 화촌면의 총 7필지 15,789m²를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해 매각함으로써 대체 재산 재원 마련 및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는 동떨어진 위치, 좁은 면적 등의 사유로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재산 부지를 그동안 임대해 사용하던 농가 등의 매수신청에 검토 후 매각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환경위생과는 남면 화전리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건 외 1건을 상정했다. 대상지인 남면 화전리 1463번지는 특정한 행정목적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지를 영농폐기물집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 집하장부지(행정재산)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 편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동면, 내촌면, 서면, 화촌면 등의 7필지 3,223.9m²에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축산과는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심의받았다. 홍천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에 223m²에 단층 철골 및 경량철골구조물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신축함으로써 가축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해당 시설에는 차량 소독실, 조작실, 창고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토지주택과에서 상정한 남면 행복주택(산단형)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남면 산단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작년에 심의한 바 있으나 매입이 어려워 대상지를 변경 재상정했다.

김익환 위원은 남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질의한 후 군에서 굳이 일반 개인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군 관계자는 “50세대 중 90%는 산단근로자, 10%는 노인층 수급자가 입주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심의 결과 해당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날 원안 가결된 5개의 안건은 향후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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