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발표를 전후해 “기금이 빨리 고갈된다”, “보험료를 올린다”, “연금지급 시기 늦춘다” 등 민감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홍천신문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만현 국민연금 홍천지사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Q.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어떤가?
A.
 일부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돼 걱정이다. 다행히 제도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부정적인 보도내용만을 믿고 불합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Q. 올해 갑자기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엇인가?
A.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4번째 해로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이른바 ‘국민연금 건강검진’)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하고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면 정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을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국회는 다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을 확정하게 된다.

최근 제기된 부정적 내용들은 민간전문가들의 정책자문안 일부가 정부의 제도 개선안처럼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오해가 커지고 있다.

Q.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로 65세까지 가입연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입연령 연장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다만, 가입연령 연장은 오히려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더 많다. 현재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60세가 도달했어도 추가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본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분들이 보험료의 50%만 부담해도 돼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면 되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도 잘못 알려져 있다.

Q. 두 번째로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어떤 내용인가?
A.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급여액에 부담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Q. 세 번째로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은 어떻게 되나?
A. 
수급연령 연장 또한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사항 중에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정부는 연금 지급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복지부장관께서 명확히 밝혔다.

현행법에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하기로 돼 있으며, 2018년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연금지급 상향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네 번째로 기금운용 부실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있다.
A.
 2018년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시장 여건의 영향이지만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2017년 말까지 기금조성액 785조 원 중 300조 원이 운용수익금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00년부터 20016년까지 장기수익률을 보면 6.1%로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소진의 원인은 먼저, 부담은 낮은데 비해 급여는 높게 설계된 구조적 측면에 있으며,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의료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을 오래 받아 지출은 급증하는데 있는 것이지 기금운용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Q.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된다. 적립기금은 제도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소진되도록 설계돼 있다. 서구의 많은 복지국가도 초기에는 적립기금이 쌓이다가 수급자가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됐으나 현재도 연금은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급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많아 적립기금이 쌓이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연급지급액 등이 많아지면 쌓아 놓은 적립기금은 소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과 같이 당해연도에 필요한 재원은 당해연도에 보험료로 마련해 지급(부과방식)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그때의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되게 돼 있다.

Q. 끝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사례가 없음이 증명해 주듯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일부 오해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탈퇴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해 연금을 지급받을 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떤 사항이든 공단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생활에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어 올바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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