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를 위해 8월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주거급여 개편은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인 부양 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거급여신청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8월13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4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가구는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 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도 빠짐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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