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6일부터 9월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해당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여부가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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