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9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근 이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의 갑질 의혹과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자 학부모들까지 길거리로 나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교장·이사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사에게 막말을 일삼고, 학교 공금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공모제 등을 통해 외부의 명망 있는 교장을 채용하라고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 호에 이어 학교마당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품권 수수규정 등 청탁금지법 규정들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식 해설을 통해 정리합니다.

Q. 교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교직원 등의 사이에서 예외사유 성립이 가능합니다.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교직원 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 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교직원 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요?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기념품(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요?
A.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 원 상당의 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Q.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 원의 수수가 가능한지요?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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