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7월25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홍천군 기획감사실로부터 「홍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보고받았다.

홍천군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홍천군의 역할을 명시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홍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홍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제5조는 결혼·임신·출산 지원사업,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노인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 귀농귀촌·전입가구 지원사업 등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규정하고, 제6조는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 실시, 제7조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홍천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허남진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일회성 지원보다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오 의원은 “조례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과 이에 대한 투자”라며,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의 귀농귀촌인 만이 아닌 인구 증가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젊은 농업인 및 기업인이 유입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록 의원은 실제 주부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출산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은 자녀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을 설명하면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독신주의자 및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구정책사업은 ‘가정과 자녀가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가치관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기호 부의장도 이에 동의하며 “관내 축제를 비롯한 행사장에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지역사회에 가족 중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군은 타 시군에 비해 다둥이에 대한 혜택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카드를 만들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근 의원은 「홍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와 관련해 관내 여러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인구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엄선해 위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천군은 향후 8월 중 홍천군의회 조례특별위원회에 제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 받고 9월 중 조례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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