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이나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Q. 치매환자 방문간호서비스가 확대됐다는데 사실인가요?
A.
7월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용비용은 3만 4330원인데,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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