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다던데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아볼 수 없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세대에게 안내문을 통해 보험료 변경내용을 알려줍니다. 보험료가 내려가는 세대(5000원 초과)에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인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였다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A.
지난 1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은 지역보험료를 한시적으로 4년동안 30%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4년내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재산이 늘어 개편 전 기준으로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감액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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