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달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가입자의 50%가 무소득세대이다 보니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90%까지 공제한 소득이라서 부과소득 간 투명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유 재산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는 500만 ~ 1200만 원까지 공제해 재산보험료를 매깁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면제·축소해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였습니다.

향후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소득부과 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Q.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설명해줬습니다. 무슨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A.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병원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만~8만 원을 부담했는데 1일 입원료는 1만 9680~2만 598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의 본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81개 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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