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7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 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을 경과한 이후 30일까지 1일을 경과할 때마다 연금보험료의 1/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가산되고, 납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때부터는 연금보험료의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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