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지난 6월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 3층 강당에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대한체육회 직원들은 강의 2시간 동안 깨끗한 체육인으로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천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박사는 강의를 통해 “공직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부정청탁이라 할지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패유발 카르텔을 청산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 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갑질 예방운동 전개를 주장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70여 개의 회원종목단체와 17개 지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방대한 조직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투명한 행정문화 지침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체육회와 체육단체 간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투명한 행정문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세부내용은 행정절차의 투명화로 건강한 동반자 관계 구축, 반칙과 특권이 없는 행정문화 환경 조성, 투명한 행정문화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등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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