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Q.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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