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대변인은 준비한 유인물 ‘청렴도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흥미 있는 퀴즈풀이를 한데 이어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리 사소한 청탁 수수도 공직자의 도덕 교과서로 불리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대변인은 또한 “올해 새로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사적 노무 요구금지, 영리활동 금지, 퇴직자의 접촉 시 보고 등을 새로이 추가했다”며, “개정부분을 잘 숙지해 혹시라도 선의의 공직자들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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