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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