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힘들어하신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장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면장 A 씨(50세, 남)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6월12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면장으로 재직 중인 ○○면의 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그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5명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 형님 힘들어하신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고 100표 부탁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 제85조, 제25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