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최근 전국을 돌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 천장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전국을 돌며 지하철, 공원,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고 하며, 5월 초 경기도에서는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들은 안전지대가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자신도 몰래카메라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저촉되게 될 수가 있다.

위 특례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하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4월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을 구성해 증거물 수집, 영상삭제 요청, 피해 치료 의료비 지원 등 2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창설해 불법 촬영한 음란물 또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상담, 음란물 삭제 및 차단에 대해 앞장서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을 경우 지체없이 112로 신고를 해주길 바라며,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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