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함께 지불하므로 환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미 검증된 수많은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므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급여화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한 경우조차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효과가 없어 환자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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