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나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의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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