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아동수당 신청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해 6월20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접수기간을 운영하며, 9월21일 첫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만0~5세 아동을 둔 친권자나 사실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시설입소 아동일 경우 시설종사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한번 신청으로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월10만원씩 아동별로 지급된다.

첫째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둘째아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신생아 아동일 경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9월 이후 신청접수 된 경우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지급 결정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사전접수기간에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구가 아동별로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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