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준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5월 가정의 달,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으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 단위 외출이 잦아지는 만큼 미아 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총 1만 9,958건으로 그중 5월에는 월 평균 1,663건보다 약 14% 증가한 1,889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 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휴대폰 앱 ‘안전Dream’을 이용한 방법, 가까운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하는 방법 등이 있다(방문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 접수 시 보호자 인계 기준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81.7시간인 것에 비해 안전드림 앱을 통해 사전등록을 했을 경우 미아발견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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