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 및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강변 산책로, 공원, 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은 2014년 81,147건에서 2016년 89,732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홍천군에서는 2014년 80건에서 2016년 22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애완견 물림사고는 전국적으로 2014년 676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동물보호법령의 개정도 진행됐다. 이번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과태료가 당초 1차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차 7만 원에서 30만 원, 3차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물학대 및 유기 시 처벌도 강화됐는데 유기동물 유기 시 당초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다. 또한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생기면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게 됐다(해당 조항은 2019년 3월21일부터 적용).

축산과 관계자는 “홍천군에서도 유기동물 발생과 반려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으려면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묘사한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하기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은 반드시 착용하기 (맹견은 입마개도 착용)
▶ 산책 시 반려동물 배설물은 휴지와 배변봉투로 직접 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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