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10대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범죄가 교묘해지는 경향을 띠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신분증을 구입·판매하는 범죄이다.

최근 주점에서 훔친 신분증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그 신분증을 사들여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고교생 12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중 3명은 신분증 절도 혐의, 나머지 9명은 장물취득혐의로 입건했다. 신분증을 훔친 청소년들은 신분증 1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받고 팔았다. 반면에 신분증을 산 청소년들은 슈퍼마켓 등에서 술과 담배를 사고 신분증을 되팔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이 슈퍼마켓 등에서 이렇게 판매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만약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제28조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범죄는 무고한 편의점 영업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SNS를 통해 판매된 신분증은 일명 ‘대포폰’을 개통해 인터넷 사기로 활용하며 66명에게 3,500만 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단순히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에 더해 인터넷 사기, 대출사기 등의 악질범죄로 이어진다.

경찰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 판매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 신분증이 거래되는 탓이 크다. 각종 SNS에서 신분증 판매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신분증을 그만큼 많이 구입 또는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처럼 예방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위조신분증 사용은 공문서위조 범죄이며 중범죄이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 행사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함부로 사이버 거래를 못 하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사이버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제정과 그로 인한 강력한 벌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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