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미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50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3.2%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또한 낮아져 이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보험에서는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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