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연령 만 44세 이하 혼인신고 필 대상 무주택가구

홍천군은 2018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홍천군(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만~1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 중이며, 신분증 및 아내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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