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윤성일)는 2018년도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결혼이민자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 법, 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결혼이민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 기간 2년이 부여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이수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윤성일 센터장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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