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이 생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4월11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전원도시과(과장 박민영)로부터 북방면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홍천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화동리 장수횟집 앞 삼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홍천경찰서의 도로개선 요청에 따라 교차로 개선 및 신호등 설치 등의 교통개선사업을 계획해 금년도 당초예산 6억 원을 확보했으나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이후 총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으로 측정돼 추경 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엄광남 의원은 지난 3월23일 개최된 제28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대거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노선 조정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회 심의 결과 예산 절약 및 도로선형개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 변경 후 농경지 부분을 확보 개설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군은 의회 의견에 따른 2차 설계를 실시했으나 변경안에 따른 사업비가 13억 6,263만 8천 원으로 당초안(11억 8,582만 7천 원)보다 증가돼 이번 간담회에서 변경안대로 추진할 시 사업비 증가, 행정신뢰도 실추, 토지주 보상협의 불응 예상, 기존 시설물 파손 후 재설치 등의 문제점이 생기므로 당초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엄광남 의원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설계 방식과 높은 사업비에 대해 거듭 지적했으며, 허남진 의원은 “사업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명확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소명했어야 한다”면서 “사업비를 비교하며 예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유와 기타 이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적했다.

하지만 신동천 의장은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바이며, 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허성재 부군수는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당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사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본래 의회 결정사항을 반영해야 하지만 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한 번 제고해달라”고 말했다.

의회는 내부 논의 후 “집행부 사업 추진에 결격사항이 없으면서도 예산 절감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결론을 내리고 “의회 결정안을 번복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충분한 설명 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태도가 아닌 소통과 교감에 신경쓰고 의원간담회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소통의 장소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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