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어떤 제도이며, 과거 간호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우리나라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25명 → 간호사 1명당 10~12명)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병원의 간호 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 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9620~1만5570원(종합병원 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Q. ‘진료비 확인요청’은 무엇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환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낸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확인 결과 기준보다 더 많이 부담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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