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읍·면 지역 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를 통한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적극 추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한다. 자진신고 운영 기간은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이며,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자진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 허가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담당부서는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고장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 마을 집회 시에도 자진신고 군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시설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서
- 허가시설 : 신고서류+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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