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주변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사진)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 아닌가요? 제3자가 이를 신고해도 되는지요?
A.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 질병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이 누수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 등에 근거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발견해 가까운 지사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되며 신고자 신분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Q. 만 65세인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틀니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대상 틀니로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있으며 급여주기는 7년에 1회입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에 한해 다시 제작(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자 등록신청은 환자가 치과·병·의원을 방문해 ‘건보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등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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