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난해까지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와 4대 중증질환 외래진료에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비가 200만원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같은 혜택을 줍니다.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지원액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합니다.

Q. 3월부터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인 ‘돌봄 여정 나침반’을 활용해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 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중 부양 부담이 높은 동거 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하며 비용 부담 없이 3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족 수발자 약 100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전문 국가공인자격(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직접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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