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분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29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7년 12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임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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