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우선 제출 적법화 기한 연장

홍천군은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와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안내하는 등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5일에는 무허가 축사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12일에는 관내 건축사사무실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를 운영 중인 축산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환경위생과에 우선 제출하고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축산농가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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