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전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7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매월 89,55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이란?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89,550원(2017.12월 기준, 매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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