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3월10일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총부과액은 315,923,930원(11,881건)이며, 부과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사용폐지 및 폐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인 2018년 4월2일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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