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중단 또는 유보)’과 안락사, 존엄사, 웰다잉이 혼동됩니다. 용어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망을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 다릅니다.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웰다잉’은 유언 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등을 포함해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로 정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2년에서 더 연장이 안 되나요?
A.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임의계속가입자제도’의 기간이 올해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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