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612.4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96.3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Q.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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