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7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졸업과 입학철에 알아두어야 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해설이 꼭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한데다 ‘청탁’이란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위반사례가 나와 재판을 받아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선물의 상한액이 5만 원이었는데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죠. 난은 화훼로 광의의 농업에 해당합니다.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Q. 1인당 식사비 5만 원이 나온 경우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은 교직원 등이 결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 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학교장이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 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 원)를 줄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하죠. 상급자가 아니라면 경조비는 5만 원까지이고, 화환을 보낼 경우 둘을 합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비 5만 원에 화환 10만 원 짜리를 줄 수 없습니다. 화환만 보낼 경우에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요?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균등히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
A.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5만 원을 넘어 15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교직원 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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