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세계적인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왔다. 올림픽 준비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까지 끝났다. 올림픽경기장 이동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전용도로를 운영하며, 기간은 2월1일부터 28일까지(28일간), 3월9일부터 18일(10일간)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는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에서 월정 삼거리(30.1km), 지방도 456호선 월정 삼거리에서 대관령 IC 입구(9.5km),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JCT에서 대관령IC(19.8km) 구간이며, 고속도로는 3차로 중 1개 차로를, 국도와 지방도는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한다. 국도 6호선 속사 및 장평터널 구간은 편도 1차로 구간으로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 도로변에는 표지판이 설치돼있으며, 노면에는 일반 버스 전용도로처럼 청색 점선을 그려 놓고 올림픽 오륜마크를 표시했다.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에는 올림픽 관계 차량과 버스,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승합차는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이고 일반차량의 이용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4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올림픽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용 차로인 올림픽 우선차로에는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오륜마크를 표시했다. 이 구간은 일반차량이 올림픽차량에 차로를 양보하는 구간으로 올림픽 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올림픽 전용도로를 몰라 부득이 범칙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중에도 서로 배려와 양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질서정연한 국민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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