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운전자의 3분의 1이 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그만큼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박 씨(35세, 여)는 “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날 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듯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음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 다른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고 다른 차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작은 교통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이며, 운전자들이 지켜야 하는 서로의 약속이다.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안전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 실천한다면 도로에서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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