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현행 도로교통법 39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2일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앞에서 5톤 화물트럭이 기름통 70개를 싣고 달리다 사고가 발생해 기름통이 반대편 차선 등에 떨어져 불이 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적재물 추락과 관련하여 영상이나 뉴스에 검색만 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 불편 사례가 많다.

5톤 화물차를 모는 김 모(32, 남) 씨는 “하차지에서 빨리 오라고 하고, 화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제는 정작 적재물을 싣고 가는 운전기사들의 급한 마음, 실수, 게으름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적재물을 잘 고정하고 덮개를 씌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도로를 주행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재차량 뒤 운전자도 평소보다 더욱 긴 안전거리를 확보해 혹시 모를 적재물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