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16.8.1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8.1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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